기무사 '촛불계엄' 문건 특별수사단 발족… 내주 본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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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7-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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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사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공식 발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완전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내주부터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3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특별수사단에 참여할 군검사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11일 수사를 총지휘할 특수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수사에 참여할 군검사도 임명하면서 수사단이 발족하게 됐다.

특수단에 참여할 군검사는 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을 비롯해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다. 이 중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검찰수사관으로만 구성했다. 민간 검사나 수사관의 참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으로 고발해 공조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나뉜다. 사무실은 국방부 영내에 꾸려졌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기한이 촉박해 초반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물론이고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불가피하다.

기무사로부터 계엄령 문건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수사가 지난해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10일 지시했다.

지난해 3월 한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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