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부정 고의 결론·검찰 고발…"행정소송 불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신형 기자
입력 2018-07-12 18: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증선위 "삼바 회계기준 위반…고의 공시 누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고의'라고 결론을 냈다.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인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임시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 공시 누락 건에 대해선 고의성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빠뜨렸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으나, 이를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담당 임원에게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일각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여부에 관한 실질심사 요건은 검찰 고발과 함께 회계기준처리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했을 때다.

이날 증선위 브리핑에는 관련 요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내용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의 매매를 중단시켰다. 매매는 13일 오전 9시 정규 개장과 동시에 재개된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요건으로 판단했다면, 주식거래는 정지되고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에 돌입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회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땐 7거래일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뒤 최종 상장 폐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28조3848억원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5위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증선위 결론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