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개값 낸 1+1은 거짓광고…롯데마트에 과징금 정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8-07-12 16: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가격 인상뒤 1+1 행사…공정위, 1000만원 과징금 부과

  • 롯데쇼핑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롯데마트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실상 물건 2개 가격을 받으면서 ‘1+1’ 행사를 한 롯데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오전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1000만원을 취소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롯데마트의 1+1 행사는 소비자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면서 “그러나 1+1 가격이 종전 1개의 두 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아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면서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2015년 2~4월 물건 한 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판매를 하면서, 쌈장·변기세정제 등 4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기존에 개당 2600원이던 쌈장은 5200원으로, 3450원이던 변기세정제는 75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이 따문에 1+1 행사를 보고 물건을 산 소비자는 사실상 제값이나 더 많은 가격을 내야했다.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 사이에는 ‘도전 최저가’ 등의 광고를 하면서 기존 판매가와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았다.

공정위는 2016년 이런 광고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1+1 행사는 일정 개수를 구매하면 1개를 덤으로 주는 것으로 할인 판매와 다르다는 롯데쇼핑 주장을 받아들여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은 롯데마트가 실시한 1+1 판매가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