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초안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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