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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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7-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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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고 기업대출은 유리해지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5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날 열린 금융위에서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했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원화 시장성 CD 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CD금리는 지표금리로 많이 쓰이는데 최근 시장성 CD 발행량이 저조해 이를 장려하려는 의도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에 새로 대출을 하면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채무 재조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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