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9월 통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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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7-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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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 성일종 "그동안 왜 통과 안 됐는지 의문…힘쓰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오른쪽 세 번째)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대거 참석,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계약 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총 24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아직도 상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이렇게 국민운동본부까지 출범하게 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건물주들이 '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올려 사업의 문을 닫게 하는 건 범죄행위"라며 "왜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도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평화당은 당대표가 직접 왔다"고 말하고는 "중소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가 노력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임대료 부분이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임대료로 상가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인 추혜선 의원은 "여야가 법 개정을 든든히 약속해주셨다. 올해는 꼭 상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정의당이 임꺽정이 돼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식 출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239개 단체가 참여했다. 출범식에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실장급 담당자들도 참석해 법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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