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재설계]“상속세 긍정적 측면 무시 못해…아직 세율인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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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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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등 역할 충분히 존재

  •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환경변화 적응 위한 일부 요건 손질해야

세계에서 둘째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세율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단, 중장기적으로는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현재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본다. 공제도 지금의 방향을 유지하는 게 나아 보인다”며 “(세율 인하 논의는)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완화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율 자체는 높지만, 공제 감면이 너무 많아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반감된다”며 “세율을 낮추려면 공제 감면을 먼저 줄여야 한다. 세율만 갖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증여세는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이 있고, 고액자산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세율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속세가 소득재분배 등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율 등이)과도하다”며 “상속세 공제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경제공동체인데, 상속세를 과도하게 물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상속세를 없애기는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는 현행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급변하는 환경에 기업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요건에 한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갈렸다.

안 교수는 “세금(상속세)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건데, 그 세금을 수백억원 공제해준다면 그만큼 요건이 까다로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교수는 “가업상속은 현재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정당한 사유로 업종을 바꿔야 한다면 이를 승인해주는 등 융통성을 갖고 운용할 필요는 있다.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인 것 같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쪽은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기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멈추면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며 “이런 사회적 비용 때문에 지금보다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부연구위원은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상속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다.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유지하는 게 어려워 가업승계를 아예 포기하는 기업도 있다”며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위해서는 가업승계가 중요하다. 독일 등 해외처럼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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