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정신적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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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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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에 대해 약 226만원 배상 결정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총먼지 측정 자료는 없지만 타운하우스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배상 결정 사례가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약 226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분쟁사건은 여주시 외곽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씨 등 5명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공사 중이던 가해자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 및 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의원회에 지난해년 10월에 재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경기 여주 지역 타운하우스로 이사 후 약 3개월이 지난 7월부터 주택 주변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해 여주시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위원회에도 재정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소속 심사관과 전문가(소음·진동 기술사)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도는 수인한도(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총먼지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먼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공사현장 작업자들 사진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들이 소음,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1명 당 45만2350원이며, 총 합계 금은 226만1750원이다.

오종극 위원장은 “이번 분쟁사건은 소음원이 없는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더 컸을 것”이라며 “도심지를 벗어나 전원주택지로 이전하는 경우, 주변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현장 먼지(날림먼지)는 측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신청인이 촬영한 공사 당시 먼지피해 사진, 동영상 등으로 피해상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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