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때도 계엄선포 요건 완화 추진… 보수정권 9년간 병력 동원 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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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7-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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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유사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서 해왔다는 의미다.

1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1년 12월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당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따른 ’희망버스‘ 집회가 진행된 직후이자 18대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었다.

국방부는 국가전쟁지도지침서와 충무계획 상의 계엄선포 요건을 전쟁이 임박한 상황인 ‘충무 1종’에서 전쟁 위협이 현저히 고조된 상황인 ‘충무 2종’을 추가해 계엄선포 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충무 2종에는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지고 국민 기본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을 포함해 해석하기에 따라선 촛불집회 등에 참가한 시민을 무력 진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국방부는 관련 문건에서 “국가비상사태 시 무질서한 사회 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계엄선포 시기의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사 상황과 사회 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며 소극적으로나마 동의하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국방부는 이후 2012년 5월 청와대 위기관리실,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등 8명이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열어 제안을 거듭했다. 다만 국방부 측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이 난색을 보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는 않기로 결론 났다.

이 사안은 계엄의 주무 부서인 합참 계엄과가 아닌 국방부 기획조정관실 민정협력과가 주도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협력과는 국회 연락 업무 등을 맡는 부서로 군이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국방부는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종료 후 사후검토과제로서 계엄선포의 요건 완화를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10년간 UFG 사후검토과제로 계엄이 논의된 것은 그때뿐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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