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토지 가격도 현실화 대상…"시일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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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7-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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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부담도 높아질 가능성 다분


정부가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나서면서, 공동주택에 비해 시장가격 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며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은 실거래가가 많고 형태가 정형화돼 있는 반면, 토지 및 단독주택은 실거래가가 적고, 개별성이 컸다"며 "때문에 토지나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 다소 보수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던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실거래가가 급등한 경우, 급등한 실거래가가 충분히 누적돼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세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측면이 있었다"며 그간 토지 및 단독주택 시세를 보수적으로 책정했음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국토부는 모든 조사자로 하여금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 엄격히 시세분석을 하도록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고가 부동산과 특수 부동산 등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게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를 통해 유형·지역·가격대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그간 상대적으로 보유세 인상 여파에서 자유로웠던 단독주택, 토지, 고가 부동산 등의 세금 부담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들 상품군의 시세 현실화가 공동주택에 비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세 책정은 결국 비교사례 분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토지, 고가 부동산 등은 이 비교 대상이 없다"며 "반드시 시세가 현실화돼야 하는 상품군이긴 하지만, 실제 현실화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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