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 ‘성폭행 의혹’ 김성룡 9단 제명…프로기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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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기자
입력 2018-07-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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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9단의 제명을 확정한 한국기원 이사회. 사진=한국기원 제공]


한국기원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룡 9단을 제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기원은 10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본원에서 송광수 한국기원 부총재 주재로 이사회를 열고 김성룡 9단의 제명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한국기원 이사 39명 중 23명이 참석(위임 10명 포함)한 가운데 김성룡 9단의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안건을 비밀투표에 부쳐 80%가 넘는 찬성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로써 김성룡 9단은 프로기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김성룡 9단은 프로 대회 출전 등 모든 프로기사 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9단’ 칭호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김성룡 9단은 동료 기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4월 프로기사 전용 게시판에 올라온 외국인 여기사 디아나(헝가리) 초단의 ‘미투’(Me too) 폭로 글을 통해 논란이 불거졌다. 디아나 초단은 9년 전 김성룡 9단의 집에 초대 받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국기원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김성룡 9단과 디아나 초단의 주장을 확인하고, 지난 6월 1일 김성룡 9단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위원회는 김성룡 9단이 한국기원 소속기사 내규 제3조 ‘전문기사의 의무’ 3항에 명시된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6월 8일 김성룡 9단의 제명을 결의했으나 김성룡 9단이 같은 달 18일 한국기원에 재심 청구서를 보내 불복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는 김성룡 9단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사회는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김성룡 9단의 성폭행 진위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프로기사 이미지와 품위를 실추한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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