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 "비현실적 공시제도, 철도산업 외주화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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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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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 발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외주화 등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행정 관행을 찾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타 부처 역시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 개선안을 발표 중이다.

위원회는 이미 올해 3월 주택 정책, 재건축 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에 대한 1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위원회는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위험의 외주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등이 제기된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과다 수요예측과 사업자에 특혜시비 등 논란이 있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해 제2차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위원회는 "국토부가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경우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통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모든 조사자로 하여금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 엄격한 시세분석을 하도록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 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토록 할 것"이라며 "현행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3회 주의를 받은 조사자의 경우 향후 1년간 참여가 제한되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5년간 2회 주의를 받은 경우 향후 2년간 참여를 제한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업무 외주화가 확대됐다. 그간 발생한 정원부족 문제를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련 업무도 일부 포함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코레일이나 자회사가 직접 수행토록 할 것"이라며 "또 차량 고장 등 열차 운행장애와 작업자 사망사고 발생 등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자사업 제도에 대한 개선의 뜻도 내비쳤다. 위원회는 "도로·철도 민자사업에서 예측 대비 실제 이용량이 100%를 초과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오히려 수요 부족에 따른 운영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시행하고, 민간의 과다 수요예측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수요 위험을 상당부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 선정단계에서의 경쟁제한 관행을 탈피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 경쟁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재정지출이 감소되는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내년 8월까지 건설산업, 도시, 건축안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최종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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