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육성 두텁게”…김명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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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7-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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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진흥위원회·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아주경제 DB]


국내 사업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육성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법으로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 현재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등이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영세성과 대기업과의 갈등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응답자의 61%가 관련 법 제정 등 법률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상공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법안은 같은 당 곽대훈·김상훈·김성원·김정재·민경욱·박덕흠·성일종·송희경·윤종필·이명수·이양수·이채익·임이자·정갑윤·정유섭·홍문표·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 한 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라면서 “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 기존 소상공인법과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현행법을 폐지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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