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발 하반기 국회 공회전 예고...경제체질 바꿀 '골든타임' 놓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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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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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유세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 포함한 내년도 세법개정안 25일 발표 예정

  • 보유세 쟁점 사안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자칫 민생법안 통과 발 묶을 수도 우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유세 개편을 위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유세 인상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부안을 놓고 정치권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자칫 경제·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마저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다른 경제 현안을 다룬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하반기 역시 국회의 공회전이 예상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지난 6일 발표된 보유세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 포인트씩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이 90%까지 오를 경우, 현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가액 비율이 20~30% 포인트까지 격차를 보일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정가액 비율과 세율이 함께 오르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공시가격 조정으로 종부세 부담은 커진다.

여기에 국세인 종부세를 걷어 가는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와 보유세 인상에 따른 취득세를 걷는 시·도의 수혜 규모가 달라지는 등의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특정계층의 징벌적 과세'와 '핀셋 증세' 등을 이유로, 이번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보유세 개편 자체에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이다.

보유세 인상 등은 세제개편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다른 경제·민생법안들이 무작정 계류될 가능성도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제·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상권상생발전법 △정보통신진흥법 등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도서지역대중교통육성법 △농촌마을공동체활성화법 등을 발의했다.

정치권이 경제·민생법안의 국회 통과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3%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힘이 부칠 것으로 보인다. 예산 투입 및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중 간 무역전쟁이 가시화되며 세계경제의 위축과 함께 국내 경기 역시 흔들릴 우려가 높은 만큼, 경제현안에 대한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정치권의 경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논쟁을 이용하기 마련"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목표를 소상하게 밝혀 여론의 지지를 얻는다면 정치권이 벌이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체질 개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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