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도 인권조례 부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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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18-07-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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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의회 도민 간 역차별 등 우려로 폐기… 유 의장 “부작용 없어”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유병국 충남도의회의장이 도민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인권조례 부활을 예고했다.

유 의장은 9일 충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거없는 낭설로 충남도 도민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내비쳤다.

그는 “충남도 인권조례는 지난 5월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이 발생, 갈등관계가 지속된다는 이유로 폐기됐다”며 “당시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4년 전에는 40석 중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30석,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10석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폐지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도의회 전체 42석 중 33석을 차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 의장은 “저는 의장이기 전에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조례 폐기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충남 인권 조례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사람이나 부작용에 대한 실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충남도는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과 이주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했다”며 “인권센터에서는 인권피해 신고 및 상담과 인권홍보·교육을 전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권조례는 폐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신장을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조례 폐지는 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에 앞서 이른 시일 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 도민의 뜻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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