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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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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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까지 조사 확대키로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700건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 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포항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축구조 분야에 있어서는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또 설계부실로 밝혀지는 경우 설계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도록 하고,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 공유해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된 경우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을 다변화 했다.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할 계획이다. 또 제조·유통업자에게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점검건수를 작년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등 화재예방을 위해 단열재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작년 50건에서 140건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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