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작년 해양부유쓰레기 4300t…국민인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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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7-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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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전국 연안 40개소 대응센터 운영

  • EEZ 골재채취, 허가조건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가 전문영역에서 벗어나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배군득 기자]


“우리나라 바다가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해 바다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가 5000t에 육박한다. 국민 스스로 인식개선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여나가야 한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은 해양쓰레기를 줄이는데는 국민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증가하는 해양쓰레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해양쓰레기 수거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밀려오는 쓰레기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해양환경공단은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기관으로 부상했다. 올해 초 취임한 박 이사장은 주변의 기대와 공단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문영역의 틀에서 벗어나, 해양환경 분야를 대중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박 이사장은 “해양환경이 그동안 전문 영역으로 인식돼왔는데, 국민과 가깝게 접근해야 한다”며 “해양환경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해양보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홍보하고 실천하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는 허가조건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친환경적인 골재단지 관리방안으로, 바다골재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채취금지 구역이나 기간을 설정하겠다”며 “실시간 채취 선박 모니터링 및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환경, 오염 근원지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공단은 최근 이슈가 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전국 14개 항만에 청항선(방제선) 20척을 배치했다. 이들은 관할 해역내 여객선 항로, 무인도서 등에 대한 부유쓰레기 순찰과 수거활동도 병행한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4300t의 해양부유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다. 또 전국 주요 항만 및 어항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작년에는 3000t의 침적쓰레기를 수거·처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지원을 위해 ‘해양쓰레기대응센터’도 운영한다. 대응센터는 전국 연안 40개소에서 매년 6회씩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해역에 침몰 후 방치된 선박 2200여척의 안정성 여부도, 공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 이사장도 침몰선박은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기름이 유출될 경우 해양환경 생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침몰선박 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2014년에 실시한 800여척에 대한 개략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해도를 재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16척에 대해 위해도 조사를 마쳤고 올해 10척에 대한 위해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는 △선박종류 △선박규모 △잔존기름량 △여유수심 △해역환경 민감도 △유출가능성 △해상교통환경 등 7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다.

결과에 따라 위해도 저감을 위한 △인양 △잔존유 제거 △지속 모니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박 이사장은 “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관리대상 선박 76척에 대한 현장조사를 2021년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100t 이상 침몰선박 272척에까지 현장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그동안 시행한 위해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한 잔존유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척의 선박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깨끗한 바다조성'을 위해 현황관리 수준의 소극적 조치에서 잔존유 제거 등 적극적 조치로 예방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최전방 첨병 역할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오염사고가 일어날 경우, 가장 먼저 방제활동에 뛰어드는 최전방 첨병이다. 모든 해양사고에서 공단의 방제선은 1차 유류오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유류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활동에도 공단 방제선이 활용되고 있다.

박 이사장은 “공단은 방제선박과 방제장비를 확보하고, 전국 주요 항만에 위치한 12개 지사에 배치했다”며 “△방제조치를 위한 전용방제선 7척 △해양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방선 20척 △항만서비스 지원과 구조·구난을 위한 예방선 27척 등 54척의 방제선과 21척의 보조선박을 포함해 총 75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박들은 평상시 △해양쓰레기 수거 △항만서비스 지원 △해양환경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작업 및 구조·구난 활동을 위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선박에는 유출유 회수를 위한 유회수기, 기름 유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펜스 등 각종 방재장비와 유흡착제와 같은 자재 등이 탑재됐다. 육지에 있는 방제대응센터에도 장비와 자재를 비치,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췄다.

박 이사장은 “공단은 해양오염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해양경찰서 요청에 따라 방제선과 방제장비, 방제 전문인력을 사고현장에 즉시 투입한다"며 "또 축적된 해양오염사고 대응 노하우와 방제기술력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 12월에 발생한 태안해역 기름유출 사고 당시, 공단은 7개월여 동안 현장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및 선박 인양 시에도 현장에 출동, 방제활동에 참여했다.

◆위협받는 해양생태계···환경‧경제적 심각성 크다

우리나라는 해파리, 갯끈풀 등 15종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유해해양생물은 환경파괴와 함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공단은 이런 유해해양생물 조사와 제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보름달 물해파리’와 ‘갯끈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 이사장은 “해파리는 △어장 △발전소 취수구 △해수욕장 등에서 연간 3000억원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폴립이라고 불리는 부착유생 시기를 거치는데, 주로 연안 인공구조물에 서식하며 한 개의 폴립이 최대 5000마리 성체로 증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체로 증식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잠수부를 투입해 고압해수분사 등의 방법으로 해파리 대량밀집 지역 폴립 제거를 수행하고 있다”며 “작년에 조사해 제작한 전국 연안 해파리 폴립분포도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전국 연안 해파리 폴립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갯끈풀은 다년생 벼과 식물로, 주로 간만의 차가 있는 갯벌 지역에 분포한다. 2015년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갯끈풀은 갯벌생물의 물과 영양분, 서식공간을 빼앗아 고유 자생종을 몰아내고 서식처를 육지화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진도 △서천 △대부도 △영종도 △강화도 등 서해안 갯벌에 침입했다. 강화도를 제외한 소규모 분포 지역은 즉시 제거를 완료했다. 강화도 남단 지역에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공단은 지난해 어업인의 요구로, 남해 EEZ 골재채취 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단지 관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박 이사장은 “전담팀은 △골재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분석 △EEZ 골재채취 현황 파악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등 친환경적인 골재단지 관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친환경적 골재단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적인 골재단지 관리방안으로, 바다골재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채취금지 구역이나 기간을 설정할 것”이라며 “실시간 채취 선박 모니터링 및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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