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의 세금 쉽게 보기]‘세금 없는’ 밀수, 가산세 폭탄에 최고 무기징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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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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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신고 시 30% 세액감면…미신고 시 가산세 40%

  • 상습‧조직적 밀수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사진 = 현상철 기자]

여름휴가 시즌이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국할 때 면세한도를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세금부담은 없다.

그러나 세금을 아끼기 위해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를 넘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어온다면, 자칫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15만원 이내에서 세액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라면 7만원만 내도 된다는 뜻이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가 부담된다.

10만원에서 40%가 추가돼 14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감면 받았을 때(7만원)와 비교해 두배 가량을 내게 되는 셈이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이라면 가산세가 가중된다. 2년 이내 2회 미신고 시 가산세는 40%에서 60%로 높아진다.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물건을 들여온 것은 밀수로 볼 수 있다.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라고 한다.

휴대품이나 탁송품‧별송품‧우편물 등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해당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는다.

밀수출입죄는 관세포탈죄와 연관될 수 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관세포탈죄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물품 종류를 떠나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밀수를 하거나, 금액이 높으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금액이 2억~5억원 범위에 들어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고, 5억원을 넘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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