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내년까지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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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7-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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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말까지 면제...최대 400억원 감면 효과

[사진= 아주경제DB]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오는 9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가 1년 3개월 추가로 연장되면 300억~400억원의 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의 재산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부에 가입 회선 당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 10월에 3년간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한 후, 현재까지 매년 추가로 면제해주고 있다.

알뜰폰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탄생했지만, 업계의 출혈 경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실제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면 1위 사업자인 CJ헬로 외 40개 이상 알뜰폰업체가 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업계의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전파사용료 면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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