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미의 생활경제법률] “주52시간 근무로 경영난 우려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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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7-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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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훈 한국당 의원,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 발의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사진은 출근 시간에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 시민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경영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난을 돕기 위한 조치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경영·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중소기업인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달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직원수가 50∼299명인 중소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곳은 2021년 7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중소기업은 납품 날짜를 맞추기 어려워지고, 추가적인 고용으로 인건비 부담도 늘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업체 생산량이 20.3%가량 줄고, 인력은 평균 6.1명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비용 부담도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26만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매년 12조3000억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부담할 비용이 총 8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중소기업에 경영 상담과 지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지원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근로시간을 줄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경영·세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영 상담과 지도, 교육, 홍보 등을 지원하는 규정도 넣었다.

곽대훈 의원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당 김기선·김석기·김순례·김정재·김현아·이종명·이채익·정갑윤·정진석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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