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농림부, 농업용 드론 관련 절차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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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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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단축으로 연구·개발 빨라질 것”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별로 떨어져 있던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인증과 검정의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별로 떨어져 있던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 인증과 검정의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용 드론은 제작 후 시험비행과 안전성 인증, 농업기계 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와 검사 일정이 달라 관련 업계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농림부는 농업용 드론 제작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고민한 결과 검사 절차와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성 인증과 농업기계 검정의 신청과 검사가 일원화된다. 각 부처 검사 기관에 신청하던 절차를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괄 접수하도록 했고, 농림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시험장에서 안전성 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 검정까지 실시해 대기 시간을 줄였다.

또 드론 개조에 따른 인증절차를 신설하고 검사를 차등화한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드론 개조 시 안전성 인증에 대해 비행 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하고,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6개 부품에 대해서는 신규 제작에 준하는 안전성 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검사에 걸리는 기간이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되고, 부품의 적용 범위도 넓어져 연구·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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