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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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7-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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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정부가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신혼희망타운'이라 불립니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88만 쌍과 청년가구 75만 가구 등 모두 163만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돕는 게 골자입니다. 작년 11월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 내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방안을 확대·세분화한 것입니다.

Q.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불안은 저출산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 양육 부담이 결혼을 주저케 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러 통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신혼부부는 가족계획 시 주거문제(31.2%), 양육·교육비용(30.6%), 경제여건(19.1%) 순으로 고려하고, 청년·신혼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일반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 개선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으로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코자 합니다.

Q. '신혼희망타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요?

정부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총 10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당초보다 3만 가구 늘어난 것으로, 이미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3만5000가구, 새로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만5000가구를 각각 배분하게 됩니다. 기존 로드맵 때 지정된 수서역세권, 과천 지식, 남양주 진접2, 성남 금토를 비롯해 이번에 남양주 별내, 인천 논현2 등 인기 지역도 추가됐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입주 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 해당되는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집니다. 특히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 최초로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는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을 25만 가구 공급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의 소득제한은 높이고, 신혼부부 전용대출을 포함한 기본금리를 1.20~3.15%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Q. 고(高)금리 청년전용 청약통장 등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국토부는 이달 말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 금리가 적용되며, 2년 이상 유지 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당초 만 29세 이하, 총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통장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빌려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합니다. 또 1인 가구 대출한도를 3500만원으로 늘려 단독 가구주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 청년에게는 임차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연 1.2% 수준으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고금리 제2금융권 전세대출은 버팀목대출로 대환할 계획입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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