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 '여성 할당제' 부활…번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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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7-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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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준위 재고 요청에 따라 이날 재논의

  • 중앙위 여성 비율 30% 안 돼…컷오프 안전장치 마련

  • 청년 할당제는 그대로 '부문별 최고위 폐지' 적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새로 꾸려지는 차기 최고위원회의 선출직 최고위원에 여성이 최소 1명은 포함되는 규정을 부활시켰다. 지난 4일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틀 만에 다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선출 투표 결과 상위 5명의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후보자 대신 여성 가운데 최다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당규 개정 중 선출직 최고위원회 최소 여성 1명이 포함되는 규정이 제외된 최고위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면서 이날 다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할 때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중앙위가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시도의회 의장 등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성 비율이 30%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선에선 문제가 없는데 컷오프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여성을 어느 특정 '부문'으로 볼 수 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여성을 노동, 청년 등 부문의 개념으로 보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성은 불가역적인 것 아니냐. 청년이 자라면 중장년, 노년이 되지만 여성을 바꿀 순 없다"고 부연했다.

당 내부 논란 및 지지층 비판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 4일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청년 최고위원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여성을 배려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로 전준위가 정한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를 하지 않기로 하자 내부에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박광온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년·여성 최고위원 신설은 문재인 대표 시절 혁신안의 핵심이고, 정발위(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에도 이어졌던 내용"이라며 "우리 사회와 정당 안에서도 청년과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데, 최소한의 제도를 통해 배려하는 것은 사회통합, 당내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년 최고위원은 그대로 '부문별 최고위원제를 폐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 최고위원 김병관 의원은 거듭 공개석상에서 전준위 및 최고위의 결정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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