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순자산 2억5천 이하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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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7-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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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 보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 주거 및 금융 토대로 한 신혼부부 88만 쌍, 청년가구 75만 가구 지원


정부가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3만 가구 늘어난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준(準)신혼부부 범주로 포함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숙사 주택 등 다양한 주거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신혼부부, 청년에 대한 주거 방안을 확대·세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신혼부부 88만 쌍과 청년가구 75만 가구 등 총 163만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로드맵을 통해 계획한 신혼부부 60만 쌍, 청년 56만5000 가구 등 116만5000 가구 대비 40%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총 10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한다. 이는 당초보다 3만 가구 늘어난 것으로, 이미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3만5000 가구, 새로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만5000 가구를 배분한다.

로드맵 때 지정된 수서역세권, 과천 지식, 남양주 진접2, 성남 금토를 비롯, 이번에 남양주 별내, 인천 논현2 등 인기 지역도 추가돼 신혼부부 수요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입주 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 해당되는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진다.

특히 신혼부부타운은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 최초로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을 25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로드맵 대비 5만 가구 증가한 물량으로, 공공임대 23만5000 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만5000 가구로 구성된다.

공공지원주택이란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 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10만 가구 늘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등의 소득제한을 높이고, 신혼부부 전용대출을 포함한 기본금리를 1.20%에서 3.15%까지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주변 시세의 30~70% 수준 임대주택인 청년주택 27만실을 공급한다. 이는 계획 대비 2만 가구 늘어난 것이며, 청년 수요가 많은 역세권, 대학, 산업단지 인근에 집중 공급된다.

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대학에 기숙사로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 수준에 임대하는 희망상가도 공급한다.

이 밖에 청년 42만명을 대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 실업 추세를 감안,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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