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부모 ‘삶의 질’ 중점化…패러다임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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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7-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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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보육 위주 정책 탈피…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육아 균형강화 ‘뚜렷’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탈바꿈한다. 정부는 ‘출산율’에만 초점이 맞춰진 탁상행정에서 탈피해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된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표적 저출산 대책인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한층 강화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5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핵심과제는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이와 함께하는 일, 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등 5대 개혁방향이 설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 위원회에서 제시된 패러다임 전환 기조가 반영된 영향이 크다. 출산율 목표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하에 진행됐던 기존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국민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현 사회구조와 삶의 질 악화는 저출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결혼·출산·양육을 선택하는 경우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했음에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다는 것도 결혼·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 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키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보육 위주에서 탈피해 △주거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에 대한 재정 투자가 강화된다.

◆5대 개혁방향 맞춰 추진··· 육아·일 균형 위한 제도 개선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과 육아에 대한 균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기(만 8세 이하 아동)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2시간부터 5시간까지 가능했고,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하루 1시간부터 5시간까지,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했더라도 1년간은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하루 1시간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쓴 뒤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 상한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기간이 확대되고,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추진된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 명만이 휴직이 가능한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기업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생부터 아동까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150만원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기간 확대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본인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검토 및 저소득층 서비스 이용금액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정부는 비혼 상태의 임신이 대부분 출산 포기로 이어져 포기되는 아동이 존재하는 것도 주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선 자녀 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상향되고 지원액은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미혼모 자녀 이름 중 ‘성’ 유지 △주민등록표 상 계모 등 표기 삭제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2019) 등의 여건도 확립된다.

이러한 대책들은 예산 확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개편과 함께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조직·인력 확충과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드는 재정요소는 약 9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이었던 이전 대책과 달리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은 출산율 위주였던 기존 정책에서 2040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해 올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도 35만8000명에 그쳤다. 올해는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도 약 32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이전에 연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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