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부독재 잔재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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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7-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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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국방부는 4일 군부 독재정권의 잔재인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 이유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위수령은 일부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논란은 국방부가 "상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밝히면서 가라앉았다.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다.

그러나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됐다.

위수령의 폐지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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