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 단독처분 막는다…정춘숙, 평등한 재산권 확보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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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7-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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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를 평등하게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우리나라는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집을 일방적으로 팔거나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도 부인이 제지할 방법이 없다. 반면 다른 선진국들은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공동 재산을 처분하려면 상대방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해외처럼 한쪽 배우자의 단독 처분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재산분할 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이 많으면 배우자 상속분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남편이 집을 일방적으로 팔아도 막을 길이 없고, 이혼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정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정안은 부부는 혼인 성립 전과 혼인 중 재산에 관해 약정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 법적상속분을 조정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일방의 처분을 제한하고, 결혼 생활 중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했다.

정춘숙 의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부부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성차별적인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김현권·신창현·유은혜·인재근·정성호·진선미 민주당 의원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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