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사람 찌른 13세 소년을 석방?…中, '소년법' 폐지 여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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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07-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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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적 책임 묻지 않아…연령 낮아지는 청소년 범죄 추세에 재검토 요구도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해 한국에서 있었던 형사처벌 기준 연령 논란이 최근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한 소녀를 가위로 찌른 13세 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으면서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3월 후베이(湖北)성 샤오간(孝感)에 있는 한 건물에서 14세 여학생이 목과 팔, 다리에 중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현지 매체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해자가 가위로 위협했다"며 "가해자는 나를 다른 층으로 끌고가서, 가위로 찌른 뒤 돈을 훔치려 했다"고 증언했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체포됐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석방됐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달 웨이보를 통해 "법이 미성년 범죄자를 보호한다면 누가 내 딸을 지켜줄 수 있느냐"면서 실망감을 표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1만7000번 재게시되고, 94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미성년 범죄자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별도의 소년법이 없지만, 형법을 통해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 2014년 중국청소년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14세 청소년의 범죄가 전체 청소년(14~18세) 범죄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과 비교해 8% 늘어난 수치다. 후베이변호사협회 소속 리춘생 변호사 또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며 "다수의 청소년 범죄자들의 인지 능력은 어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비슷한 여론이 거세진 바 있다. 한국 또한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 29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하기도 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미성년자를 엄벌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며 형벌을 늘리는 사후처리보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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