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내년엔 어렵다”…김동연 부총리 재검토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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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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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금융소득과세 동시 증세에 대한 부담 온 듯

  •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이달 6일 부총리가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4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내년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확대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을 동시에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걷히는 세금이나 대상인원 등은 체감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융자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13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을 당시, 정부는 대상 인원이 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4만명(현재 과세대상자 총 9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자산이 부동산 등 다른 곳으로 흘러가거나, 쪼개기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 영향을 받는 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영향 인원은 40만명(1000만~2000만원 구간 31만명 포함)에 달한다.

31만명이 새롭게 종합소득세율(6~42%)의 누진세 구조를 적용받게 된다. 세부담이 직접 늘어나는 이들이 금융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을 발표하기 전 조세소위를 11차례 열고 정책토론회도 개최했지만,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으로 한정했다.

결국 종부세 권고안을 수정한 정부안이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여, 사실상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김 부총리가 직접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 정부안을 내놓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강화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합쳐 부르는 용어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거래세 감면은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정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부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세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가능하면 거래세를 조금 경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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