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네치킨·한신포차·홍콩반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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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7-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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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단속 강화…냉장보관 제품 실온 보관 사례 다수

(왼쪽부터)BHC치킨 신림역점 식품취급시설, 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 냉방기 필터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여러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특성을 고려해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프랜차이즈는 네네치킨, BHC치킨, BBQ, 한신포차, 홍콩반점 등이다. 이들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체 한신은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조리실 외부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 데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간판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업소명(한신)이 아닌 다른 업소명(한신포차)으로 표시한 점도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 제너시스 비비큐(BBQ)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광주 남구 소재 식품접객업체 비비큐프리미엄카페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네네치킨 봉명구암점은 냉장고, 조리실 등을 세척 소독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네네치킨 물류센터인 유통전문판매업체 혜인식품도 냉장보관 제품을 작업장 내 실온에 보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홍콩반점 낙성대역점 역시 냉장보관을 준수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점검도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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