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확정]文정부의 세 번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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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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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비율+세율 인상…‘종부세 강화’

  • 다주택자‧공시가격 결정 바통은 정부에게

  •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으로 축소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최고세율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소득세에 이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가 대상이다.

그러나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와 달리 종부세는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만을 겨냥하지 않고, 정상화에 방점을 둔 모양새다. 그래서인지 종부세 권고안이 토론회를 통해 공개됐을 때는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종부세 ‘공시가비율+세율 인상’ 가닥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총 11차례 조세소위원회와 지난달 정책토론회를 거쳐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포인트씩 단계적 인상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 0.05~0.5%포인트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강화안을 권고안에 담았다.

그러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엔 검토의견을 달았고,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 조정의 경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정개혁특위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대기업 및 초고소득자를 겨냥해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은 오히려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종부세의 향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 별도의 과세 장치를 마련하거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최고세율’보다 더 큰 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

단 일각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낮게 본다. 거론되는 주된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트라우마’다.

◆5년 만에 4000만→1000만원으로 축소된 금융소득종합과세

2013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더 축소될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율(6~42%) 누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한다.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환경피해 비용이 많이 드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도 권고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제의 전반적인 개편과 에너지원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개별소비세제 개편 필요성 때문이다.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LNG 수준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흩어진 재정정보 한데 묶고, 재정보고서 알기 쉽게 작성해야”

재정개혁특위는 조세분야와 함께 5건의 예산분야 권고안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보가 따로 제공돼 통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만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정보 역시 통합해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부분 건강보험료를 조세와 같은 성격으로 인식하지만, 국가재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정착시키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후,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나라살림정보와 관련해 국민이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가 흩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에서 이를 통합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산‧결산‧재정운용중간보고서 등 재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통계자료 해설이나 요약정보 등을 제공해 알기 쉽고 유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정보의 표준화된 공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에도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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