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상생상가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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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7-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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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이율 1.5% 저리로 지원


부동산 임대료 급등으로 영세한 임차인들이 쫒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상생상가'에 사업비 80%까지 주택도시기금이 융자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 조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금융 상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상생상가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되는 공공임대상가를 뜻한다. 10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며, 연 임대료 상승률이 2.5%로 제한된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5%로 제한된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매년 20곳 이상의 공공상생상가에 지원해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단체를 비롯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지원 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오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상생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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