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투 근절 보완대책' 발표…性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엄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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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7-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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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감독관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확대

  • 문화예술계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성희롱 금지ㆍ피해구제위한 단독 법률 제정 추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시작된지 5개월 만에 정부가 3일 각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보완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보완책이 발표된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번 대책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 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건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높인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징계사안 발생시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중·고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급한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교원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징계 기준과 공연음란, 카메라 촬영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로 인식됐던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문화예술계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그동안 접수된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신고 상담 사건을 분석해 백서를 제작한다.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영화·대중문화·출판 등 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개선되도록, 주요 부처에서의 양성평등 전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성희롱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총 19개 법률 제·개정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격월로 진행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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