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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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7-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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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전 지사 측 "추행 없었고 합의했다"

법원 향하는 안희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53‧불구속 기소) 전 충남지사가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안 전 지사 측은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애정에 의한 관계였고, 추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기 대권 주자라는 막강한 권력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하면서 “마치 사냥꾼처럼 술과 담배 심부름을 빌미로 늦은 밤 피해자를 불러들여 성폭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지위에 대해 “대선 캠프에서 김씨의 업무는 노예로 불릴 정도였다”면서 “(안 전 지사를) 수행할 때 거슬리게 해서도 안 되는 수직적인 업무환경에 놓였다”고 두 사람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위력의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면서 “차기 대선후보라는 지위 자체가 위력이 될 수 없다”며 “유력 인사 아래 여성 직원은 전부 잠재적 피해자로 봐야 하느냐”고 변론했다.

담배와 술 등 기호식품 심부름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비서의 업무가 개인 심부름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성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은 비약”이라며 “위력이란 무엇인지, 강제성은 있었는지부터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56분쯤 법정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성폭행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온 안 전 지사는 취재진과 만나 “언론인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판사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짧게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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