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상통화 취급업소·O2O 사업자 개인정보 취급·운영실태 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두리 기자
입력 2018-07-02 15: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정조치명령 처분받은 업소 이행점검도 병행

[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2일부터 가상통화 취급업소 및 ‘O2O(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가상통화를 노린 잇따른 해킹사고의 발생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어 실시하는 것으로, 접속자 수가 많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쇼핑‧여행‧부동산 관련 앱과 차량공유‧커플‧인테리어 등 O2O서비스 앱 중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 조사에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를 위주로 점검하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과정,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및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2017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으로 시정조치명령 처분을 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한 이행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빈번한 해킹사고로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 우려가 높은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