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기촉법...다가올 줄도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운 기자
입력 2018-07-02 1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달 폐기...워크아웃 추진 불가능

  • -자금난 기업들 법정관리로 쏠릴 우려

  • -금융위 "국회와 협조, 조속히 재입법"

기업 구조조정의 대표적 수단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말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은 당분간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로 대거 쏠릴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하고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 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기촉법은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법적 시효(2년6개월)가 끝나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기촉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기촉법은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부실기업을 회생·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발생했지만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은 난항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촉법을 만들었다. 그동안 3차례나 소멸됐다가 재입법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입법되지 않았다. 때문에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가능한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선택지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자율협약의 경우, 채권단 중 하나라도 채무 유예에 반대하면 불가능하고 법적 강제성도 없어 깨지기 쉽다는 점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자율협약이 아닌 법정관리로 줄줄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촉법 소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채권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관치금융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촉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촉법이 재입법되기 전까지는 기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으로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책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 이보다 낮은 단계인 자율협약 성사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며 "채권금융기관이 금융위의 운영협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