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이통사 과다 경품 금지해야…합산규제 일몰 대응 성명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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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7-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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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 고시 제정 등 유효적 제재수단 마련 촉구

[사진=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이동통신사의 현금 및 과다경품 지급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펼치는 차별적 영업행태를 금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반대하는 두 건의 성명서 이후 세 번째 성명서다.

케이블TV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과다경품 지급의 폐해가 통신시장을 넘어 유료방송 시장까지 교란시키는 등 위험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유효한 제재수단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세부기준까지는 마련했으나 법제정이 미뤄지면서 유료방송시장의 혼탁한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과다한 경품지급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이용후생과 경품을 맞 바꾸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시장 상황을 심각히 인식해서 조속한 법제정을 요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경풍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 후생 감소 △이용자 차별 △유료방송 시장 비정상화 고착 등 유료방송시장 내 역효과를 우려했다.

협회는 “차별적인 경품 지급의 결과로 과다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결국 이용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용자 후생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경품은 신규 가입자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제공된다”면서 “기존 이용자나 장기 고객은 해당사항이 없는 혜택으로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와 같은 과다 경품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 같은 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보다는 마케팅력, 자본력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협회는 “모바일 결합상품이 시장의 중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열위 사업자인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붕괴를 불러오게 될 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비정상화가 고착된 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안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공정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현금경품 제공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뒤 따라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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