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개 자유무역지대 외국투자 제한 낮춰…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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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7-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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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갈등 완화 메시지 해석

외국인 투자기업 문 두드리는 구직자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2018.6.14 ryousanta@yna.co.kr/2018-06-14 14:10:2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12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문화, 자원개발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대폭 줄여 시장의 문턱을 낮췄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존 95개의 규제조항을 45개로 대폭 줄인 ‘자유무역시험구 외국기업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을 내놓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유무역지대에서 이뤄지는 농업, 자원개발, 문화,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의 외자진입 제한을 대거 완화, 또는 취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발개위와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규제 대상을 63개에서 48개로 줄인 조치에 뒤이은 것이다.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가는 이 리스트는 금융 분야에서 은행업을 전면 개방하고 증권, 선물, 생명보험의 외자지분을 51%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오는 6일 미·중 양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기까지 일주일을 앞두고 중국이 잇따라 네거티브 리스트 간소화에 나선 것은 미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보아오(博鰲)포럼에서 이 같은 개방 확대의 뜻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등에 이어 지난 4월 시 주석이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하이난(海南)까지 모두 12개 지역에 이른다.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안에서 외국인 투자 금지 항목은 28개에서 27개로, 투자제한 항목은 35개에서 21개로 줄게 된다.

먼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 공연 및 연예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참여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앞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 석유, 천연가스 탐사 개발을 합자, 합작사에만 허용했던 규제가 철폐되고 외국자본이 방사성 물질의 채굴, 제련, 가공 및 핵연료 생산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그간 밀, 옥수수 등 농작물 신품종의 선택 재배, 종자 생산에서 외국자본의 비율은 49%를 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외자지분이 66%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상하이를 빼고는 외자지분이 50%를 넘지 못하게 했던 부가통신 서비스 투자제한도 모든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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