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6개월 늘리자" 주장에 김영주 장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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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6-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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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산업 다 6개월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 의미 없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장에 부정적 입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같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노동 강도가 세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산업과 기업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6개월로 늘리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을 뒀지만, 노동시간 단축 이행을 위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전처럼 노사 합의에 따라, 사업장 특성별로 하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줄지 않는다"며 "그래서 최대 주 52시간 이상 못하게 하고 벌칙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를 받고 여러 방식으로 주 52시간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나가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법은 시행하되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준비도 돼 있고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지킬 수 있는 업체가 악의적으로, 고의로 (법을 어기면) 이것은 계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근로감독을 위해 올해 근로감독관 8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200명을 뽑았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한다. 김 장관은 "인원 채용을 내년에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제를 법적으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 출퇴근 기록이 나올 것이고 근로감독을 통해 출퇴근 실태조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며 "68시간 아니면 무한대로 (노동을) 하던 것을 52시간으로 줄이면 남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니 신규 채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 ICT 업종의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노동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며 "월 고정 급여를 받는 노동자 1500만명 중 주 68시간까지 최대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0만명 정도 된다"며 "(조사 대상) 회사가 신규 채용을 3만명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 9000명은 채용했고 2만1000명에 대해서는 채용을 진행하거나 계획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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