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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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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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리스크 감안한 적격자본 관리·위험관리 체계 구축 필요

[사진=금융위원회]


이달부터 대기업그룹 소속 금융사들을 하나로 묶어 관리·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거대 금융그룹이 금융시장에 초래할 대형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공개하고 시범 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감독은 금융업권별 규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그룹 차원의 추가적인 금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감독의 대상인 금융그룹은 개별 금융사 차원의 필요자본 외에도 그룹 리스크를 감안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그룹은 전체의 적격자본이 필요자본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적격자본에서 계열사 출자액 등 중복자본은 차감된다. 필요자본도 리스크 집중위험이나 전이위험을 감안해 산정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그룹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정해 전체적인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제반 업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금융그룹은 그룹 내 최상위 금융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해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을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은 직접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통합감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감독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독 대상인 대기업 금융그룹의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위험관리 상황에 대한 대표회사의 보고 기간을 결산일 종료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최근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적용하자마자 바로 조치하지는 않고 충분히 시간을 둘 생각"이라며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자본규제안 등 세부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안에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영해 모범규준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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