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TF 보고서' 후 6개월…후속조치 이행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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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6-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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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로금' 10억엔 반환·화해치유재단 해산, 구체방침 '아직'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41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한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보고서가 발표된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얼마나 이뤄졌을 지에 눈길이 쏠린다.

아직까지 정부는△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위로금 형태로 출연한 기금 10억엔 반환과 그 기금으로 운영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위안부 문제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당국자는 최근 "화해·치유재단 등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 중이며 조율 중인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발표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10억엔은 정부가 마련할 예정이며, 예비비로 특별 편성해서 어느 부처에 둘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위안부 TF 보고서 발표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위로금 형태로 출연한 기금 10억엔을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이후, '10억엔 반환' 문제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 단체에 '해산' 요구를 받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향배 또한 정해진 바가 없다. 

현재 재단에 남아있는 이사는 3명으로, 정관상 필요한 최소 인원 5명을 채우지 못해 재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재단을 해산할 수 있으며, 여가부 장관은 해산을 결정할 때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정 장관은 "외교 문제가 걸려 있어 여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사 5명이 사임해서 사실상 제대로 기능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관련 부처 간 빠른 협업이 이뤄질 경우 해산이 이르면 연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위안부 문제는 현재 여가부의 주도 하에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97억 원)을 내서 피해자를 위한 사업에 협력하는 것을 핵심 요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 직속 위안부 TF는 지난해 12월 27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았으며 중대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합의를 무력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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