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이화동 일대 건축물 높이 30m 이하로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수연 기자
입력 2018-06-28 2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신길동 대신시장 일대에 13층 규모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건립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 종로구 이화동 일대가 구릉지 특성을 고려해 정비된다. 건축물의 높이는 최대 30m를 넘지 못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화동 일대(혜화동·동숭동·이화동·충신동·종로6가 일대) 23만6670㎡에 대한 도심관리방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지역의 역사적 측면과 구릉지인 점을 고려해 도심관리방안을 구성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을 세우는 중인 이화동 벽화마을 일대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됐다.

이화동 일대는 조선 시대부터 권력 실세들이 거주해 '동촌(東村)'으로 불린 곳이다. 지역 내 여러 역사문화자원이 있어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에 세워지는 건물 높이는 30m로 제한된다. 구릉지이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

율곡로변 일반상업지역은 20m(5층)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호하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해준다.

급경사지와 계단 통행로가 많아 제한적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공동개발 지정은 최소화한다. 저층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같은날 서울시는 신길동 116-17번지 일대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길동 116-17번지에 지상13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며 지상2층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신길동 116의 17, 116의 1 일대는 공동개발 구역에서 해제돼 신축이 가능해졌다.

용산구 이태원동 127-7번지(676.4㎡)에 위치한 국민은행 부지에는 지상7층~지하2층, 연면적 3498㎡의 판매 및 금융시설이 들어선다. 오는 12월에 착공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