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공정위 담합 전속고발권, 폐지보다 보완·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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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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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개편 특별위원회, 28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공개토론회 발표

  • 특위, 전속고발권 존폐 관련, 보완·유지에 힘실어...향후 검찰과의 공방 거세질 듯

  • 공정위, 다음달 7일 발표되는 특위의 최종안 토대로 다음달 말께 공정거래개편안 마련

검찰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법 개편을 앞둔 가운데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기보단, 보완·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거래법 개편 특별위원회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위는 그동안 전속거래법 개편과 관련, △전면폐지 △선별폐지 △보완·유지의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보완·유지와 관련,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검찰과 협업강화 △고발관련 이의신청제 도입 등이 검토됐다.

이와 관련, 특위는 전속고발제 존폐에 대해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경성담합을 포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폐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전속고발제 보완 방안으로는 기존에 제시된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등 방안 이외에 고발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추가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유지에 대한 논거로는 △전속고발제 폐지시 중복조사 우려 △공정위의 과소고발 문제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등을 통해 보완 가능 △경성담합도 경제분석이 요구되고 있어 형사집행을 우선하는 것은 부적절 등이 제시됐다.

또 리니언시 정보공유와 관련, 전속고발제 존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위-검찰간 협업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자료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이 논의됐다.

정보공유 필요여부, 제공시기 및 범위 등과 관련해 공정위와 검찰 측 실무의견을 경청한 후 분과 위원들간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공정위가 보유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는 담합에서의 전속고발제 폐지시, 리니언시 유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공정위와 검찰 측 의견을 경청 한 후 토론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고 공정위-검찰간 협의에 맡기기로 정했다.

리니언시 지위확인 등 제도운영을 일원화 할 것인지 여부 등과 관련, 특위는 실제 운영시 공정위와 검찰 간 판단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형사절차 이후 행정절차 단계에서 자진시고자가 조사협조 등을 번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리니언시는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하게 되면,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전속고발권 존폐와 관련, 특위가 보완·유지에 무게를 실어 검찰과 공정위간 공방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돌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과 공정위는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세미나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하며 이견을 확인한 상태다.

특위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위 결론을 다음달 7일 발표할 예정이며,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위의 최종안을 검토, 공정거래개편안을 마련해 다음달 말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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