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불합리한 금리산정체계 … 금융당국 대대적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운·임애신 기자
입력 2018-06-27 18: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은행 대출금리 조작 의혹 불똥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금융권의 배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금리를 낮춰줘야 하지만 재산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차주의 소득을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금리가 책정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도 이 같은 불합리한 금리 산정체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바로 잡을 예정이다. 특히 카드‧캐피탈사 및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을 일삼는 만큼 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 2금융권 고금리 일색…대출 산정체계 적정한가

대부분의 2금융권은 법정 최고금리인 24%에 가까운 대출 금리를 받고 있다.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아 위험(리스크)이 큰 만큼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이다. 광고비와 대출모집인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5~6%가량의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고금리를 일삼는 금융사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차주 10명 가운데 9명이 20% 넘는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고금리 비중은 OSB저축은행이 90.49%, 유진저축은행 85.85%, 예가람저축은행 83.91% 등에 달한다.

캐피탈사도 마찬가지다. 오케이캐피탈은 전체 차주의 96.47%가 20%이상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메리츠캐피탈(82.57%), 롯데캐피탈(52.85%), JT캐피탈(47.76%), 아주캐피탈(44.21%) 등도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

카드사들의 카드론 평균 대출금리는 13.81%~17.24%에 걸쳐 있다. 신용등급별로 카드론 대출금리가 20%가 넘는 곳도 있다.

현금서비스도 저신용등급자에게는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인해 조달금리가 2~3%대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금융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불합리한 산정체계 … 금융당국 제재 수위는

카드사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 금감원과 학계·전문가·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 산정과 운영방식에 대한 투명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목표이익률에 반영된 영업마진이 조달원가와 자본원가에도 반영되고, 과거에 상환된 차입금의 차입비용이 조달원가에 반영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대출금리 산정과 불합리한 운영이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카드사와 달리 저축은행은 총 79개사 가운데 자산 순위 상위 14개사만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리산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가 주요 점검 사항이다. 

동시에 대출자 신용등급과 조달원가가 금리 산정체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국은 이자산정 체계가 불합리하고 고금리 이자를 일삼는 저축은행의 명단을 다음달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등급자들이 2금융권을 찾다보니 1~2% 가량의 금리차에는 민감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이번 점검으로 대규모 환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