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이 농협과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의 운영계좌 등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계좌는 이용자의 자금을 모으는 집금계좌와 경비 운영 등 목적으로 개설되는 비집금계좌가 있는데 주로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집중돼 왔다. 그러다보니 일부 거래소에서 집금계좌로 모은 자금을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취급업소에 고객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금융위의 선택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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