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은 정당..트럼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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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8-06-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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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대법원, "이슬람권 5개국 입국금지 조치는 정당" 판결

[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 최종심에서 승리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입국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하와이 주(州) 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이란,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대법원이 트럼프 입국 금지를 인정했다. 와우!”라고 적었다.
 

[사진=트위터]


그는 또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분명한 권한을 인정했다"며 "미국 국민과 헌법의 엄청난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테러와 극단주의 움직임이 무고한 시민을 해하는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들을 적절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민 분야에서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설득력 있는 근거들은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종교가 아닌 국가 안보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결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나뉘어져 대법원의 이념적 지형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작년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50)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대법원은 5대 4의 보수 우위 구도가 됐다. 

 

26일 연방대법원 앞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들이 몰렸다. [사진=AP연합]


즉각 민주당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입국 금지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원이 백악관에 국적이나 종교에 근거해 차별할 수 있는 면허를 준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미국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안전을 찾아 미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증오 정책은 재앙이다"라면서 "반 이슬람 감정에서 시작된 입국 금지 조치는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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