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의 부동산 타짜] 보유세 칼 빼든 정부, 부동산 시장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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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기자
입력 2018-06-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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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매도 보다는 보유 선택

최수연 건설부동산부 기자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도 한계상황에 이르자 아껴뒀던 '보유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잠재력을 발휘한다고 했던가. 보유세 개편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며 무거운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막상 칼을 꺼내들고 보니 시장반응은 냉랭했다.

오히려 수요자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거나 먹잇감을 찾아나서는 모양새다. 예상보다 보유세 인상폭이 적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금 부담보다 시세차익으로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이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을 당시에도 강남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대체로 매도보다는 보유를 택했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세번째 안을 적용해봐도 강남에 20억원(공시가격 기준)이 넘는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를 지금보다 100만~200만원 더 내면 된다. 이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주택 종부세율도 0.5~2.5% 포인트씩 올리는 것이다.

공시가격 합산 30억원 규모의 다주택자는 최고 37.7%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1억8000만원 선인 용산구의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원래 올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449만6450만원 많은 1576만51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한남더힐이 추후 얻을 시세차익에 비해 보유세 1576만원은 부담으로 작용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다주택자들에게 몇 백만원 더 내는 세금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고 섣불리 부동산 투자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등 다주택자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는 투자자들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분간 집값은 보합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으론 수도권 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증여, 부부공동명의 등 다양한 대안을 찾아 또 다른 투자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꺼내든 '보유세'라는 칼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아니면 '양날의 칼'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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