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보도블록 투척한 범인 '초등학생'…처벌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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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06-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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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습니다.[사진=픽사베이]


아파트 고층에서 보도블록이 떨어진 사건이 10세 미만 초등학생의 소행으로 파악됐다.

2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3㎝ 크기의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블록에 직접 맞은 사람은 없지만, 근처에 있던 8세 초등학생이 파편을 맞고 무릎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아파트 난간 높이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문 고정용 보도블록을 던졌는데, 정확한 층수는 기억이 안 난다"라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나이가 어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10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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