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놓고 한숨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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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6-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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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새마을금고중앙회 나 몰라라...증자 대신 매각 계획 포함 관측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안 제출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스스로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주주 새마을금고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오는 29일까지 금융감독 당국에게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83.9%로 나타나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발동시켰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미만의 경우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MG손보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6년여만이다. 당시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의 RBC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당시 그린손보 대주주에게 RBC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가 자본확충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린손보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공개매각됐다. 이 시기 금융영토 확장에 주력하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모펀드 운용사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해 그린손보를 인수했다.

다시 한 번 경영개선계획안 제출 시한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MG손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MG손보가 자체적으로 공모시장에서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50억원 규모의 MG손보 증자안을 부결했다. 이후 올해 3월 박차훈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MG손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관심을 가진 인수후보자와 접촉하는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하면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매각 관련 내용이 경영개선계획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매각 작업이 장기화될 경우 MG손보의 경영정상화도 미뤄지게 된다. 이 동안 신규 영업이 순조롭지 못할 수 있고, 기존 고객도 동요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등 회생가능성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자본확충 문제로 다시 흔들리는 모습"이라며 "매각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괴로운 처지에 놓인 것 같다"고 말했다.

MG손보 관계자는 "29일까지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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