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첫 공공기관장 소집 왜?..."노동시간, 선도해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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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6-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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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노동시간 주 52시간 근무 선도적 이행" 주문

  • 기관장 회의, 김 장관 취임 후 처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노동시간 주 52시간 근무를 선도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김 장관 취임 후 처음이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등을 둘러싼 일자리 영향, 현장 혼란을 감안해 이들 정책이 안착되도록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강도높게 주문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이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 대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반면 현장에서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아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노동시간 단축 입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법 후속조치 등 긴급 현안이 많아 이제야 산하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부는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현장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생산성 향상방안, 교육훈련 등 직원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란도 의식한 듯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당부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임금이 덜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임금체계 개편에 유의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최대 21만6000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연봉 3500만∼4000만원을 받는 소득 양극화의 중위권에 속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도 "소득 양극화를 줄이자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인데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장관은 천안 소재 ‘㈜하나머티리얼즈’를 방문해 노사관계자들과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의견을 나눴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지도·지원에 집중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업종별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업체인 하나머티리얼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매년 100명이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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